【원고, 피상고인】
보령장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7. 선고 92나2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의 이사 등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있어 그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 회사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대부분이 결제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가 판시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을 1년 간씩 순차로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의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