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7. 14. 선고 91나7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 내지 제3호증 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10.20.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이 위 분양대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면서, 만일 전매된 때에는 피고는 그 최종매수인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8.12.28.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잔대금 17,962,000원 및 융자금 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10,2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분양잔대금 및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3, 5, 6, 8호증 및 을 제7호증 등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위 소외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의 남용,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8.1. 법률 제4244호)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어긋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민법 제103조 또는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