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20. 선고 89나6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1. 발생한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88.8.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0 흉추압박골절상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통증 및 후유증으로 청소원 및 일반 도시용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8퍼센트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에게는 위 사고 전인 1986.10.9. 작업중에 뒤로 넘어져 입게 된 제10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 부분이 다시 골절되는 등 손상이 추가되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현저히 발현하게 된 사실, 사고 이전의 위 기왕증 부분은 이미 장기간이 경과된 뒤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과 분리하여 의학상 그 기여도를 진단,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학상으로는 그 기여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평의원칙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 그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증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기여의 정도를 대체로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