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2. 16. 선고 92구12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인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