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6. 3. 선고 91구10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5필의 토지 중 일부만이 원고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에게 부과될 취득세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다만 과세대상을 "(주소 1 생략) 공장용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을 취득세라고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를 하고 이와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과세대상을 "(주소 2 생략)외 3필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총면적과 그중에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그리고 이에 터잡은 세액산출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대상토지와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