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일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10. 20. 선고 88노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먼저 제1심판시 제1범죄 일람표 중 공소외 C 등 7명에게 지급된 소위 미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편취부분에 대하여 볼 때 이들 토지들은 이 사건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자와는 별개인 기왕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라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왕에 도로에 편입되었던 토지임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면 모르되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편입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위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인 양 기망하여 보상급을 수령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체불된 여부는 피고인의 판시 금원 수령행위가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에 제1심판시 제3범죄 일람표 중 보상단가를 높이거나 보상대상면적을 함부로 늘려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정당하게 보상받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판시 편취금액 가운데에는 보상금 청구권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단가나 면적범위 내의 보상금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그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위 청구인들이 그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소속관서 또는 상급관서의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으로서 이는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고 이를 빙자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