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2. 11. 22. 소외 1 명의의 파주시 법원읍 △△리 (지번 1 생략) 전 3,06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6/3,699 지분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 638㎡ 중 26/3,69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16. 11. 11.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 2,224㎡,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347㎡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490㎡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지번 4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외 2는 2017. 1.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41/490 지분(이하 ‘소외 2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소외 2 지분에는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126/3,699) 중 일부인 113.4/3,699 지분을 특정승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 2 지분 중 425.7/3,699 지분(이 지분은 소외 2가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 중 일부를 특정승계한 부분과는 무관하다)은 2018. 9. 1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3. 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9타경8982)을 거쳐 매각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22. 4.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전부를 배당하고, 가압류권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1,583,258원의 채권 중 8,958,587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 중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113.4/3,699)에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소외 2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중 나머지 소외 2 지분 대비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의 비율(113.4/3,699 ÷ 43,551/55,485)에 상응하는 금액’과 ‘피고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지분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