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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704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
- 2009. 4. 13. 뇌경색(좌측 중뇌동맥부) 진단받고, 2010. 3. 9. 최초 요양승인
- 최초 요양승인 후 2011. 10. 25. 실어증, 뇌경색 후 인지기능 저하 추가상병 승인받고, 2013. 10. 22.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장애(양안의 우측 같은 쪽 시야 장해) 추가상병 승인(이하 최초·추가 승인된 상병들을 통틀어 ‘기존 승인상병’)
- 2013. 12. 3. 요양종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
- 2022. 1. 31. 15:00경 자택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2. 2. 1. 03:20경 사망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당뇨합병증
다. 피고 2022. 9.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10,11호증,을제3,5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나. 판단
1)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혈압과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 인정사실
○ 사망진단서, 2022. 1. 31.자 ○○○병원 의무기록, 피고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인은 당뇨병과 관련된 초고혈당, 심한 산증으로 발생한 심정지임
○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 발병 전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이있었으나, 적절한 처방과 투약을 통하여 이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임(2008. 5.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 123/80㎜Hg, 혈당 120㎎/㎗)
○ 그런데 고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2009. 4. 13.부터 2022. 2. 1.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우측 팔로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었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가까운 평지만 보행할 수 있었으며, 언어장해 및 인지기능장해도 함께 겪고 있었음
○ 이에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후로도 꾸준히 고혈압과 당뇨 관련 치료를받았음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는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고인의 일상생활과 운동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함
○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기존 승인상병이 당뇨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고인이 치료를 받던 ○○병원 의사 또한 고인의 뇌졸증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밝혔음
[인정 근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