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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판례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2022-누-3533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4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7,588,4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6줄의 “447-4”를 “477-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10줄의 “위하”를 “위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