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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406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97. 3. 1.부터 20년간 ○○○○(주)에서 건설용 석재 채굴 업무 등을 수행.
- 2013. 10. 14. 진폐증 최초 진단(진폐정밀진단이 아닌 흉부엑스레이를 통한 진단).
- 2018. 1. 15. 호흡부전으로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진폐증
- 선행사인: 해당사항 없음
다. 피고 2020. 7.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을 압도함.
2) 인정사실
○ 고인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망 전까지의 진폐증 진행경과나폐기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음.
○ 2013.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5회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진폐로 인한 폐 실질의 특별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진폐심사회의는 고인의 사망 후인 2020. 3. 12. 위 영상을 토대로 고인의 진폐증 병형을 1/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심의하였음(폐기능검사기록이 없어 심폐기능은 심의되지 않음).
○ 반면 고인은 2010. 2.경 알코올성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위험음주 상태를 지속하였고, 2016. 3.경에도 거듭 간경변 진단을 받음.
○ 고인은 2018. 1. 13.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알코올성 간경변증에 의한간부전으로 다량의 복수와 혈변 증상까지 보일 정도였고, 간기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
○ 고인은 사망 이틀 전에 폐렴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간부전 상태에서는세균 감염에 취약하여 폐렴 발병 위험이 높고, 이는 단독으로도 호흡부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요인임.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진폐증진행 경과,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호흡부전 사이의일반적,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직접사인을 추측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감정의 의견: 응급실 내원 당시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사망 확률이 높은 상태였고, 알코올성 간경변 자체가 폐렴 또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임. 반면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와 폐기능 상태가확인되지 않음.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