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71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
【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게 영양 부족이나 장기 이상이 발생할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 4면 아래에서 8행 다음에 아래 “
【 】
” 기재를 추가한다.
【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고 기존의 음주습관을 유지하였다면,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알코올 복용이 중단되었다면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의 악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알코올성 간질환이 간경변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