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2023-누-4533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91,1심-대법원,2023두6255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