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23-두-6219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700,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611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4.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