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24-누-3361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57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