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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2023구단7883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1. 처분의 경위
○ 원고 1984.경부터 2011.경까지 ○○○○○(주)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최초 진단받은 후 2017. 5.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청력) 5급 장해등급을 받음
○ 원고 2023. 4. 3.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재진단 받고, 2023. 4. 13.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함
○ 피고 2023. 9. 19. ‘국가장애진단일 이후 추가 소음 노출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장애진단일인 2017. 5.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재진단 받아 비로소 산업재해 난청임을 알게 된 2023. 4. 3.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23. 4. 3.자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있으나, 원고가 2017. 5. 15. 이후부터 소음 작업장에 노출된 바 없고, 낮은 역치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과거 소음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설령,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해 진단을 받은 후 더 이상 소음 작업장에 노출되지 않은 이상 당시 산업재해임을 인식하였는지 관계없이 그 무렵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