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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3구합8736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88. 1. 1.부터 1989. 2. 27.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2005. 6. 30. 최초 진폐증 진단받고, 2009. 5. 11. 최종 진폐증 진단(각 장해등급13급 12호)
- 2022. 3. 28.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호흡부전
- 선행사인: 진폐증
다. 피고 2022. 11. 29.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을 압도함.
2) 인정사실
○ 고인의 분진경력은 약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2005. 6. 30.과 2009. 5. 11. 진폐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22. 3. 22.까지 뚜렷한 진폐증 악화 소견을 찾아볼 수 없음. 사망 전날인 2022. 3. 27.까지 특별한 폐기능 악화 정황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음.
○ 반면 고인은 사망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고, 2013. 9. 30.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옴. 2021. 7. 30.경에는 중등도인지 장애 상태였고, 2022. 3. 22.에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치매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보였음.
○ 고인은 2009. 5. 11. 최종 진폐증 진단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망 전에도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여 당시까지의 진폐증 진행경과나폐기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진폐증진행 경과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호흡부전 사이의 일반적,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선행사인을 추측하여 기재한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감정의 의견: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증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진폐증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반면 고령 및 알츠하이머 기저질환은 고인이 사망할 정도의 독자적 위험요인임.
[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