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4구단5555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활막염, 우측 족관절활막염,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경추간판탈출증(제5/6간),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제3/4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4/5간), 척추 전방전위증(요추제3번)’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2008. 8. 6.부터 2022. 12. 16.까지 ○○○○에서 제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3. 5. 25.경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양측 족관절 활막염,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3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및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갑하건),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 총25개의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갑하건) 및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 총 12개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이 사건 각 상병을 비롯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에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 족관절활막염,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3번)‘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은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지 부위의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그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4년 이상 제재소에서 나무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와 척추,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사건 각 상병(’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포함)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슬관절, 족관절, 경추, 요추의 상태는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의 경우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2) 원고는 평균 주 5일,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제재원으로서 주로 나무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무게 약 3~5kg의 목재를 양손으로 들어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적재하는 일이었다.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자세, 운반하는 목재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직접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팔이나 어깨 부위가 아닌 발목, 무릎 등 하지부위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