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4구합5513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1995.부터 2016.까지 ○○○○병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 2017.경 이후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
- 2020. 12.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 받고 치료 중 2023. 5. 1. 사망진단서상 폐렴(그원인 폐섬유화증)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배우자인 원고가, 고인이 조리원 근무 당시 실내 분진작업 중 고농도의 조리 흄(Fume) 등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이 간질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인데 간질성 폐질환은 조리흄 노출 등과 관련성이 없고, 자가면역질환 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과 더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갑 제4 내지 8호증과 같은 간질성 폐질환,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 관련 일반 문헌만으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질환이 조리원근무 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조리실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영향을 미칠 만한 유해물질 노출 사실의근거는 부족함
- 고인 근무 급식실은 조리직, 보조직, 영양사 등 그 직무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고, 중앙배기 장치를 비롯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고인의 급식실 근무 당시인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로 인한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의심 정도 외에 폐질환 관련 이상은 없었고, 그 이후인 2017.경부터 2020.경까지 검진결과 역시 유사한 양상이었음
- 사업장 조사 결과 고인은 주로 VIP 병동의 상차림, 재료 손질, 병동 배식 등 일반적 조리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함
○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 및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간질성 폐질환의 합병증인 급성호흡부전 내지 폐섬유화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폐질환과 조리 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는 부족함
-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폐질환과 관련된 특별한 내역이 없고, 2019. 11.경부터 천식, 기관지염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0. 11.경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2020. 11. 30.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음
- 고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 오다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간질성 폐질환과 조리 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원고 제출의 간질성 폐질환 및 조리사의 건강 관련 문헌 등에서도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 자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리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련 연구 역시 폐암 내지 일반 호흡기 증상과 관련된 것들로 간질성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님
- 고인이 근무한 급식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고인의 간질성 폐질환 및 그 합병증과 업무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리 업무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모두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조리 환경과 작업 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고인 근무 대형병원의 환기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이 조리 과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노출이 간질성페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명확한 위험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함
- 고인의 급식실 근무 후 4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건강 상태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역학적으로 조리 흄과 간질성 폐질환 사이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