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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
판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024-누-14742생산일자 2025.08.22.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및 제15행의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을 『2021년 부과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