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잠정조치
판례
2025-초기-399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잠정조치
상세내용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