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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5-두-35776생산일자 2024.03.12.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행정지도나 코로나19 사태 역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기존에 면제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