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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누-10128생산일자 2025.10.21.
AI 요약
요지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