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2. 23. 자 94라2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명의인으로 표시된 대한불교조계종 ○○사는 소외 1에 의하여 1952. 4. 1. 창건된 ○○사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1962. 10. 31. 조계종 소속의 사설사암으로 등록됨으로써 사설사암인 ○○사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불교조계종단을 부가함으로써 명칭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설사암인 ○○사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1. 21. (등록번호 생략), 등록명칭 ○○사, 대표자 소외 2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이 자신을 대한불교조계종 ○○사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그 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표시를 '○○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