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양념통닭 외 6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원 심 결】
특허청 1996. 5. 22. 자 94항당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 치킨(△△△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