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8. 4. 18. 선고 2007노2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4조 제4항 제3호 및 제19조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집시법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205 판결 등 참조)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헌법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자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전남 무안군 ○○읍 △△리 1구 마을 이장이던 피고인이 위 △△리에 신축 중인 사찰의 납골당 설치에 반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2004. 4. 11.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하고, 2007. 4. 19.에는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하고서도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한 바 있지만, 위 각 옥외집회 및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대형, 구호제창 여부, 진로 등 나머지 신고사항은 모두 준수되었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상여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할 때 더 큰 교통 혼잡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옥외집회 등 주최 행위가 구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구 집시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