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0. 26. 선고 2006나2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가 위 소송대리인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항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위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항소제기기간이 불변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어도 항소제기기간 내에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의 치유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인되어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제기기간 내에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의 치유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