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당원 2005. 1. 13. 자 2004노2325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권을 회복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8.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그 날 항소를 제기한 사실, 당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대구지방법원 2004노2325호)에 관하여 항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관음동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다시 항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053-312-(이하 번호 생략), 016-519-(이하 번호 생략)}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관할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그 회보를 받아보지 아니한 채 2004. 12. 6. 청구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따라 당원은 청구인에게 위 서류를 공시송달한 후 2005. 1. 13. 청구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또한 2005. 1.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의 확정으로 위 형을 집행받게 되자 2005. 2. 18. 당원에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다만 표제는 항소장으로 되어 있음)을 제출하면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다만 청구서의 표제는 상소권회복청구서로 되어 있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 위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