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1998. 2. 24.경까지 충남 보령시 동대동 1865 소재 공소외 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97. 3. 1.경부터 1998. 2. 24.경까지의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해님반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이 퇴직금(금 4,342,000원)을 1998. 3. 말경까지 지급해주기로 하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위 공소외인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