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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례
대여금
2001-가소-62생산일자 2001.08.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
【원 고】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김용주)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48,223원 및 위 금원 중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99. 1. 4. 소외 1에게 금 10,952,146원을 변제기 2001. 1. 4., 약정 이자율 연 15.5%,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위 약정이율 및 지연이자율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와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약정을 한 사실,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위 대여일로부터 2001. 3. 15.까지의 이자는 금 396,077원에 이르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위 일자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 11,348,223(10,952,146+396,077)원 및 위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의 약정을 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연대보증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연대보증인이 피고 이외에 1명 더 있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이고 피고가 한 연대보증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약정으로서 그 대출금액과 주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외에 특별히 원고의 직원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이외에 연대보증인이 1명 더 있다면 피고로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연대보증의 약정을 하게 되는 셈이므로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변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소외 1이 당시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이 이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 약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8. 7. 18.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위 대여일인 1999. 1. 4. 이 사건 대여금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거래자에서 벗어난 사실, 피고가 원고 직원 또는 위 소외 1로부터 이러한 점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연대보증의 약정에 이르게 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채무자의 위와 같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위 소외 1의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위 소외 1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 약정을 받았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변제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판결 참조, 대여자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여를 하게 되었던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이전에 위 소외 1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받아야 함에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제책임을 벗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11,348,223×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10,952,146×80%)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