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 조정조서 정본에 관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보 소외 2가 2002. 5. 3. 원고들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허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 조정조서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원주사보가 2002. 5. 3. 내어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실 관계
다음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이다.
피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2001. 1. 10. 위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200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1은 위 망 소외 1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는 위 망 소외 1의 자녀이다.
위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2. 5. 3. 위 조정조서 정본에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위 지원 법원주사보 소외 2는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02느단71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2. 6. 17.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