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농지개량조합 공동의료보험조합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92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00,19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전남 (명칭 생략)농지개량조합 2종 고용원으로 원고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피고가 1983.4.29. 15:20경 그 소유의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전남 해남군 계곡면 신주리 앞 노상에서 육군 제8539부대 제9연대 제2대대 소속 운전병인 소외인이 운전하던 위 부대소속 대 2―202호 4.5톤 군용트럭과 충돌하여 뇌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보험법 소정의 요양취급기관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위 부상의 치료를 받아 보험자인 원고가 그 치료비 금 8,625,242원중 금 6,900,194원을 조합 부담금조로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피고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부상한 것으로 피고의 위 부상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피고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의료보험법(1981.12.31. 법률 제3502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그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위 보상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그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또는 부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부상은 직접적으로는 위 군용트럭 운전자 또는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무면허 운전행위 자체가 위 부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부상이 무면허 운전중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의 부상이 위의 법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 부상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부상이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