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성제분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4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부산 영도구 남항동 3가 120의 2 공장용지외 토지 18필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대왕제분주식회사(이하 대왕제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이를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함에, 위 부산은행의 위 담보권실행에 따라 1984.4.30. 같은 은행이 이를 경락 취득하고, 같은 은행이 다시 이를 공매 공고를하여, 원고가 그해 10.26. 같은 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인 위 대왕제분이 그 소유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1983년도 7, 8, 9월분 합계 금 45,947,848원(7월분 금 28,609,714원, 8월분 금 16,164,451원, 9월분 금 1,173,683원)을 체납하였다하여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공장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이의 납부를 요구하여, 원고가 1985.1.18. 피고에게 위 체납요금중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 대왕제분이 체납한 위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부득이 위 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셈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아무런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 1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공재규, 당심증인 성기철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바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원심증인 김종국, 당심증인 손경조의 각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4.5.2. 위 대왕제분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경락, 취득한 위 부산은행 앞으로 위 대왕제분이 체납한 전기요금이 위와 같음을 알리는 동시에 위 부산은행이 타에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할 때에는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그 시경 이를 받은 위 부산은행은 한국경제신문에다 그해 7.24. 및 그해 8.8.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장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의 매수자는 그 매수계약 체결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채무까지 그 부담책임자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고, 그후 위 공고내용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의 체납전기요금이 위와 같음을 피고공사 부산영도 지점에 찾아가 확인한 원고의 대표이사 고영준이 위 1984.10.26. 위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체결일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전기요금은 원고가 이를 부담,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의 납부를 요구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85.1.18. 원고로부터 그중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와 위 부산은행간의 위 특약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왕제분의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10,000,000원의 전기요금은 원고와 위 부산은행간의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것일 뿐 그것이 결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