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장효순
【피고, 피항소인】
진천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5가합269 판결)
【주 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금 2,861,285원을 공탁하라.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7,523원 및 이에 대한 1986.5.28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금 2,861,285원을 공탁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가 소외 윤현억에 대한 약속어음금 8,000,000원의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85년 증서 제2318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1985.5.30.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8702, 8703호로 위 윤현억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985.4.30.까지의 주유 및 잡유대금청구채권중 위 금액상당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같은해 6.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김근배가 피고에 대한 금 4,000,000원의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5.4.25. 청주지방법원 85카849호로 위 윤현억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윤현억의 피고에 대한 위 주유 및 잡유대금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시경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고, 다시 같은해 8.27. 같은법원 85타2618, 2619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한 같은법원 85가단294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금액에 대한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시경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의 위 윤현억의 피고에 대한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액은 금 2,861,285원 뿐아니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받은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비록 위 윤현억에 의하여 가압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위 윤현억의 피고에 대한 그 당시의 위 주유 및 잡유대금 2,861,285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김근배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어 원고와 위 김근배가 각자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은 배당받아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중 원고가 배당받을 금 1,907,5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계로 그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막바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사실 자체로서 법률상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압류채권자의 1인으로서 피고에게 그가 위 윤현억에게 지급할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무액인 금 2,861,285원을 공탁할 것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위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위 채권이 위 윤현억에 의하여 가압류된 후에 이루어지고 또한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모두 무효라 할 것이지만 위 금 2,861,285원의 주유 및 잡유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윤현억이 경합된 압류채권자로서 그 각 압류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위 금 2,861,285원의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1인인 원고의 소구에 따라 그 의무이행지인 청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원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85.9월경 위 윤현억에 지급할 위 주유 및 잡유대금 2,861,285원을 위 김근배에게 이미 지급하여 위 윤현억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위 공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김근배에게 1985.9월경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김근배가 위 압류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의 1인에 불과한 위 김근배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유효한 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위 공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