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해옥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8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이해옥에게 금 467,651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에게 각 금 267,651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금 4,770,37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위 제4항의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해옥에게 금 10,517,718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에게 각 금 10,317,7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산재기록송부공문, 요양신청서등)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남용택, 이강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남기조가 피고 경영의 강원도 도계읍 소재 도계광업소의 채탄선산부로서 1977.11.25. 06:10경 위 광업소의 16편 2크로스 좌 1승 채탄막장에서 보안계원인 소외 이강환의 작업지시에 따라 천공발파한 다음 탄막이를 설치하고 채탄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이강환은 이 작업장의 앞장 뒤와 좌우 및 상반으로 구갱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작업지시를 하면서 낙반사고에 대비하여 천정과 측벽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아니한채 작업현장을 떠났고 위 남기조도 탄막이를 이중으로 튼튼하게 설치하라는 위 이강환의 지시를 무시하고서 허술하게 탄막이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가 좌측벽이 구갱도와 관통되어 앞장이 무너지면서 괴탄과 암석이 탄막이 위와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위 남기조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로 하여금 요부양하지 좌상 및 염화요부압 박성와창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남기조는 그후 1978.7.15.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강환은 피고의 보안계원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 때때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천정과 측벽을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당초부터 구갱도를 피하여 채탄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의 피용자인 소외 이강환의 위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남기조에게도 채탄선산부로서 탄막이를 허술하게 설치한 허물이 있어 위 허물 또한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침작하기로 한다.
2. 남기조의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가. 임금상실손해금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4(보험급여원부), 갑 제7호증 1,2(농협조사월보표지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남기조는 1952.2.19.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그 나이 25세 남짓하여 그같은 연령에 속한 한국인 남자 평균 생존여명이 44년이어서 특단의 사고가 없는 한 광부정년인 53세를 넘어 69세까지 생존 가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978.7.15. 사망한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 그이 평균임금은 1일 6,600원 78전인 사실, 위 남기조는 사고이후 1978.3.31.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느라고 어떤 노동에도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사고로 인한 상처의 후유증 때문에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 또한 5퍼센트 가량 상실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가까운 1978.3.경 우리나라 성년남자의 농촌일용 노임이 1일 금 2,7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않으며 농촌일용노동 가동기간이 매월 25일 가량인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남기조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인 1977.11.25.부터 치료기간인 1978.3.31.까지 4개월간에는 전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6,600원 78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채탄선사부로서의 수입인 매월 금 200,773원 (6,600원 78전x365/12 원미만 버림)에서 원고소송대리인 스스로 그 공제를 구한 원천징수세액 금 11,632원을 뺀 나머지 매월 금 189,141원씩의 수입을 잃게 되었고, 1978.4.1.부터 위 남기조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1978.7.15.까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매월 위 금189,141원씩의 채탄선산부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잃은 반면 위 일용노동수입인 1일 금 2,773원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감퇴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에 비례한 수입으로서 매월 금 65,858원(2,773x25x95/100)의 수입을 올려 결국 그 차액으로서 매월 금 123,283원(189,141원-65,858원)씩의 손해를 보게된 셈인바, 위와 같은 일실수입 총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현가를 구하고자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좇아서 이를 구하면 금 1,167,570원{189,141x3.9588+(123,283x6.8857-3.9588)+(123,289x15/31)/(1+0.05x7/12)원미만버림}이 된다
나. 퇴직금상실손해금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단체협약서), 갑 제6호증(직원퇴직금규정), 갑 제9호증(경력증명원)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남기조는 피고공사에 1975.7.11. 입사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1978.3.2. 퇴직하게 되었고 피고공사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사망할 경우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노무자의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채용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하고 그 지급일수의 산정은 1년이상 3년미만자는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 3년이상 5년미만자는 근속1년에 대하여 48일로 산정하며 근속기간 계산결과 년미만 단수가 있을때에는 1년해당 지급일수를 원할하여 그 지급일수를 산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남기조는 1978.7.15. 사망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그 근속기간은 입사일인 1975.7.11.부터 1978.7.15.까지 3년5일이고 퇴직금지급에 쓰일 근속기간은 3년 1월인 셈이 되어 총 지급일수는 112일(60일+48+(48x1/12)이 되어 1978.7.15. 남기조의 사망과 더불어 받게 될 퇴직금은 739,287원(6,600원 78전x112일, 원미만 버림)이 되는데 이는 위 사고이후 9개월후에 받게되고 원고들은 이를 이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현가를 구하고자 앞서 본 계산방법에 좇아 이를 구하면 금 712,565원((739,287/(1+0.05x9/12)≒712,565)이 되나 위 남기조는 1978.3.2. 퇴직하면서 지급일수 92일치(근속기간 2년 8월, 60일+48x(8/12)=92)의 퇴직금으로서 금 607,271원(6,600원 78전x92)을 받게되어 그 차액인 금 105,294원 만큼 퇴직금 수입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다. 1978.7.15. 남기조 사망이후 53세 및 55세까지의 수입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남기조의 수입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한 1978.7.15. 이후 53세까지는 광부로서 수입과 가득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수입의 차액에 따라 산정된 수입손해액을, 53세이후 55세까지는 감퇴된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수입손해를 구하고 아울러 53세까지의 퇴직금 수입상실액을 구하면서 위 남기조가 1978.7.15.에 사망하게 된 까닭은 이사건 사고의 치상부위의 후유증인 요부굴진 및 회전운동기능의 완만한 상태와 양측하지에서 라세그반응의 양성 및 제12요추가 압박되어 붕괴된 음영등 중상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재발되어 시외버스에 치어 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건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조건적관계가 존재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수입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사건 사고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조건적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결국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위 남기조가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임금상실손해금 1,167,570원과 퇴직금상실손해금 105,294원을 합한 금 1,272,864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남기조의 과실도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남기조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휴업급여금 502,977원과 장해급여금594,070원을 합한 금 1,097,047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므로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가 남기조의 재산상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953원91,100,000-1,097,047)이 된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앞서든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해옥은 피해자인 남기조의 처이고 남투자, 남희운은 출가하지도 아니한 미성년으로서 그의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남기조는 물론 원고 이해옥, 남투자, 남희운도 그의 처 딸들로서 적지 아니한 정신상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위 사고의 경위 남기조의 상해의 부위정도, 신분관계 기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침작하면 피고는 위 남기조에게 금 500,000원, 원고 이해옥에게 금 300,000원, 원고 남투자, 남희훈에게 각 금 100,000원씩 각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남기조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로서 금 2,953원과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을 합한 금 502,953원을 위 남기조의 상속인들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 이해옥, 남투자, 남희운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은 각 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67,651원씩(원미만포기)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각 피고는 원고 이해옥에게 위 상속한 금 167,651원과 그 자신의 위자료 금 300,000원을 합한 금 467,651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에게는 각 그 상속한 금 167,651원과 각 그들 자신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267,6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시인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 결론을 달리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원판결에 붙여진 가집행선고는 당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위 취소변경의 한도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위 가집행선고된 원판결에 터잡아 원판결의 각 금원 지급부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1978.4.26.에 이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가집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가집행된 금원부분은 위 취소변경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가지급된 것으로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범위안에서 유효한 집행으로서 그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위 가집행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부분을 구하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해옥은 별지 1기재의 가집행금액인 금 5,033,358원에서 별지 2 기재의 적정집행된 금원인 금 262,98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770,374원을, 원고 남투자, 남희운 또한 별지 1기재의 각 가집행금액인 금 4,990,509원에서 별지 2기재의 적정가집행금원인 금 220,135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 4,770,374원을 그리고 위 각 반환금원에 대한 피고 스스로 구하는 1978.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붙여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