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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집행정지
판례
집행정지
2005-아-175생산일자 2005.07.08.
AI 요약
요지
집행정지
상세내용
【신 청 인】

신영숙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