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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제집행정지
2005-카기-2048
생산일자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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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정지
상세내용
【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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