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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2003-나-48701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소유권말소등기
상세내용
【원고, 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변론종결】

2004.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의 (가), (나),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11. 21. 접수 제8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관련하여 제1심판결 2쪽의 17번째 줄에 기재된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는 부분을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고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시철 이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