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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이의
판례
제3자이의
2005-가단-26089생산일자 2006.04.13.
AI 요약
요지
제3자이의
상세내용
【원 고】

【피 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강상용외 1인)

【변론종결】

2006. 3.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05카기94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6.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4분의 1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9. 29. 한 가압류집행,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 집행력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12. 27. 한 강제경매집행과,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9. 4. 13. 소외 2, 3, 4, 1 앞으로 198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4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1. 7. 22. 소외 1, 5 앞으로 1973.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중앙회’라 한다)의 업무수탁기관 함안축산업협동조합이 2003. 9. 29.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로 청구금액 5,712,89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3. 9. 29.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 군북농업협동조합이 2004. 2. 20.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로 청구금액 82,281,04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군북농협’이라 한다)이 2004. 2. 23.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피고중앙회는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 2004. 12. 23.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12. 27. 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은 원고 1 종중이, 이 사건 제2지분은 원고 2 종중이 각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제1, 2지분이 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가압류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제1, 2지분이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