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행에관한이의
판례
2007-타기-817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집행에관한이의
상세내용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