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5. 선고 2000나26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대통령이 1986. 12. 10.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좌경용공세력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1987. 1. 12. 국정연설에서도 학원 내 용공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들이 하급경찰관으로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폭행과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하였는데도 특별히 원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당시 학원 내 이적단체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수배대상이었던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 소외 2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그 중 70%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기하여 그 소송 도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원 지급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는 위 상고기각 판결 선고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994. 7. 22.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