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7. 선고 2000누2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고 등 구 ○○연립주택의 소유자 16인은 1991. 3. 9.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공사업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등 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공하고 소외인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 33세대를 신축하되 위 16인의 소유자들은 각 신축 주택 1세대씩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소외인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원고 등 16인과 소외인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및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를 동업계약 체결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