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0. 선고 98누10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2차 인상 및 3차 인상 부분에 한하고 관련 상품도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에 한정됨에도 피고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평균매출액의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원심 판시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의 기간을 포함시킴과 아울러 관련 상품으로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 이외에 화장지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벌써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8. 5. 27.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액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과 과징금 증액부과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