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8. 선고 99누10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하왕 제2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해당 지구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게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재개발조합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토위는 1996. 8. 26. 수용보상금을 439,418,800원으로, 수용시기를 같은 해 10. 9.로 하는 재결을 한 사실, 재개발조합은 같은 해 10. 7. 중토위의 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다 하여 1998. 3.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9,561,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753,0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1997. 4. 8.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수용보상금조로 공탁된 금원을 재개발조합측에 반환하는 대신 보류시설로 정한 41평형 아파트의 입주자격을 부여받는 등 다른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약정을 맺은 진정한 의도는 기존의 토지수용관계를 해소하여 소급적으로 토지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함으로써 원고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소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그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수용법에 기한 수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32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수용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다음에는 수용 자체에 흠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관계 법령 소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약정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거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용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