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 6. 1. 자 2000라79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만 한다)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위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저당권자인 신청인이 배당표상의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은 법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나(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 제3항),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근저당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이의의 완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