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등 참조). 한편,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다음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위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1. 6. 14. 자 90두21 결정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의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2008. 1. 8.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