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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
판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위증
74-도-619생산일자 1975.07.22.
AI 요약
요지
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이유에서는 항소 이유 없음을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박준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20. 선고 70노7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면소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면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판결의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박준양의 상고이유 제2의 (가)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중 공문서위조 및 사기미수에 관한 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는 항소이유 없음을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원판결에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3.2.7. 선고 62도270 판결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면소부분을 제외한 원판결의 나머지 부분 전부는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