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4.12.4. 선고 74나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을제1호증으로서는 소외인의 매매대금 잔액 채무금 5,350,000원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을 살펴보면 그에 표시된 금액이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대조할 때 매매잔대금에 합치되며 동 제1호증은 지급확인증이라 하여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084 판결 참조)이런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그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얼핏보아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2항 참조) 위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1에서 본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