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4.8.2. 선고, 74구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취득세(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전라북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바 동 지사는 1974.1.7 부과처분의 경정을 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같은해 1.10 원고에게 송달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31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동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2.2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한 재조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내무부장관이 그 부적법 함을 간과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정한 전심절차를 경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ㄴ) 소론은 원고가 1974.1.24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재결청인 전라북도지사에 제출하고 이것이 동 재결청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전달된 날이 같은해 1.31 이라는 전제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원고가 1974.1.24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하는 심사청구를 한 점이나 심사청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더 나아가 심사청구 일자를 그 이상 더 소상하게 석명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5.10.26. 선고 65누119 판결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직권으로 하는 판단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소청, 재조사, 심사청구등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나(참조 소원법 제13조) 재결청의 재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처분이 있어야 그때 그 내용에 따른 취소변경이 되는 것이며 (대법원 1961.11.16. 선고 4293민상585 판결 참조)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의 결과로 시행된 행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3.7.10. 선고 72누171,173 판결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건대 피고가 1974.1.17 원고에게 부동산 취득에 금70,000원의 갱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다만 1973.7.2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로 금 126,5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받은 전라북도지사가 그에 대한 재결로서 위 취득세를 금70,000원으로 정정 결정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1974.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동산 취득세 70,000원의 갱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청구취지로 내세운 이 사건 행정소송은 허무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았거나 아니면 위의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함이 전단설시에서 명백하므로 이점을 간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그 결론은 귀결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