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1.27. 선고, 73나7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970.11.9 당시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금액이 2,500,000원이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1, 2심 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동 제8호증, 동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2심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당시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 총액이 금 5,000,000원이였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0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액이 2,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판결이 배척한 갑 제1호증(각서)은 처분문서로서 동 기재내용의 2,500,000원정과 2,500,000원에 대한 이자라는 기재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판결 판단과 같이 그 기재가 채무액은 금 5,000,000원이고 그중 2,500,000원에 대한 이자라는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10호증에 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위 소외인의 1970.11.9 당시 채무가 5,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원판결은 또한 그 이유설명에서 가사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액이 2,500,000원이라 하더라도 본건 각 토지가 소외 나라에 매수된 이상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담보권은 소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후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대하여 청산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매수대금조로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종전의 담보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은 위 징발보상증권의 환가금에서 위 금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원고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을 이유로 미상환징발보상증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징발되어 그 소유명의자로 등기된 채권자에게 징발보상증권이 발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에 대하여도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며 변제공탁등 사유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 목적물의 변형인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는 달리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담보물의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