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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75-도-1882생산일자 1976.01.13.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함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5.8. 선고, 75노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1975.3.3자 항소이유서를 이 사건 상고이유로 원용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
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참조).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